통장에 입금된 급여에는 4대 보험료가 공제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요.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급여에서 약 9%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알바 근로자의 경우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의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급여 유형에 따른 주휴 수당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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