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4대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4대 보험료 공제 요율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급여의 약 9%가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가입을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무 중 다쳤을 때는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 보험의 공제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3.495% | 3.495%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6.135% | 건강보험 * 6.135% |
고용보험 | 0.9% | 0.9% |
산재보험 (*) | – | 1.53% |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4대 보험료 모의 계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총 공제되는 보험료는 182,188원이며, 실제 수령액은 1,817,812원이 됩니다. 각 보험별로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국민연금 | 급여 * 4.5% | 90,000원 |
건강보험 | 급여 * 3.495% | 69,90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6.135% | 4,288원 |
고용보험 | 급여 * 0.9% | 18,000원 |
4대 보험료 및 주휴 수당 계산
통장에 입금된 급여에는 4대 보험료가 공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알바 근로자의 경우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의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급여 유형에 따른 주휴수당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4대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급여에서 약 9%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 간편 계산기나,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의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4대 보험료나 주휴 수당 등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