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록이란?
국내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보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오토바이 등록이 말소되어 번호판이 없어지고 운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등록 절차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에는 보험에 가입한 뒤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의 교통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후,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받으면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1. 사용 신고서 작성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사용신고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오토바이 실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므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되는데요. 차량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구분 | 필요 서류 |
---|---|
신규 오토바이 | 보험가입 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 인증서, 수입신고필증(수입차인 경우) |
중고 오토바이 | 보험 가입 증명서,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 양도 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
2. 취등록세 납부
사용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구매가의 2%,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구매가의 5%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번호판 수령
취득세 영수증과 함께 번호판 비용과 수입인지 비용을 납부하면,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비용은 수입인지 비용 3,000원을 포함해 약 9,000원입니다. 번호판은 관공서에서 직접 부착해 주는 경우도 있고, 번호판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부착이 어려울 경우, 오토바이를 구매한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가격
오토바이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배기량,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20대 초반이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가정용 책임보험은 약 70만 원, 종합보험은 약 140만 원입니다. 책임보험만으로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장기간 주행할 계획이라면 보장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대 초반 기준, 사용 목적과 배기량에 따른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정용 보험
배기량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
100cc | 약 40만 원 | 약 100만 원 |
125cc | 약 70만 원 | 약 140만 원 |
250cc | 약 70만 원 | 약 140만 원 |
300cc | 약 100만 원 | 약 200만 원 |
2. 유상 운송 보험
배기량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
100cc | 약 410만 원 | 약 1,010만 원 |
125cc | 약 710만 원 | 약 1,440만 원 |
250cc | 약 710만 원 | 약 1,480만 원 |
300cc | 약 1,080만 원 | 약 2,180만 원 |
3. 비유상 운송 보험
배기량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
100cc | 약 110만 원 | 약 280만 원 |
125cc | 약 195만 원 | 약 410만 원 |
250cc | 약 200만 원 | 약 410만 원 |
300cc | 약 300만 원 | 약 600만 원 |
(*) 보험료는 가입 시기와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오토바이 보험 견적 비교
오토바이 보험은 차량의 배기량, 사용 목적, 보장 범위, 운전자의 나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보험료 책정 방식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25cc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등록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보험에 가입한 후 반드시 차량 등록을 완료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보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