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납부한 실비 보험료 환급 방법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 체류 중 납부한 실비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손 부담금 환급 제도란?

실손 부담금 환급 제도는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16년 1월 이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장기 체류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국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 환급 조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 두 가지인데요. 1) 2009년 10월 이후에 표준화된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2) 2016년 1월 이후에 연속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해외 체류 기간만 환급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비보험 환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
  •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기간이 복수일 경우 각각 환급
  • 중도 귀국 후 다시 출국하는 경우, 최근 출국 시점 기준으로 기산
  • 환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금을 납입해야 환급 가능


실손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환급금은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직접 방문, 팩스 또는 계약 관리 담당자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 사본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험사마다 별도의 청구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청구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며, 만약 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홈페이지 신청

2. 고객센터 전화

화재보험 생명보험
회사 고객센터 회사 고객센터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생명 1588-6363
한화손해 1566-8000 삼성생명 1588-3114
롯데손해 1588-3344 교보생명 1588-1001
MG손해 1588-5959 흥국생명 1588-2288
흥국화재 1688-1688 NH농협생명 1544-4000
삼성화재 1588-5114 신한라이프 1588-5580
현대해상 1588-5656 DGB생명 1588-4770
KB손해 1544-0114 ABL생명 1588-6500
DB손해 1588-0100 KDB생명 1588-4040
AXA손해 1566-1566 동양생명 1577-1004
AIG손해 1544-2792 KB생명 1588-9922
농협손해 1644-9000 미래에셋생명 1588-0220
ACE손해 1566-5800 푸본현대생명 1577-3311
    라이나생명 1588-0058
    DB생명 1588-3131
    AIA생명 1588-9898

지금까지 해외 체류 중 납부한 실비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1)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며, 2) 2016년 1월 이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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