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 체류 중 납부한 실비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손 부담금 환급 제도란?
실손 부담금 환급 제도는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16년 1월 이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장기 체류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국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 환급 조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 두 가지인데요. 1) 2009년 10월 이후에 표준화된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2) 2016년 1월 이후에 연속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해외 체류 기간만 환급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비보험 환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
-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기간이 복수일 경우 각각 환급
- 중도 귀국 후 다시 출국하는 경우, 최근 출국 시점 기준으로 기산
- 환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금을 납입해야 환급 가능
실손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환급금은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직접 방문, 팩스 또는 계약 관리 담당자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 사본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험사마다 별도의 청구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청구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며, 만약 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홈페이지 신청
- 삼성화재 보험금 청구
-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D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 한화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캐롯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메리츠화재 보험금 청구
- 하나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AXA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흥국화재 보험금 청구
- MG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2. 고객센터 전화
화재보험 | 생명보험 | ||
---|---|---|---|
회사 | 고객센터 | 회사 | 고객센터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생명 | 1588-6363 |
한화손해 | 1566-8000 | 삼성생명 | 1588-3114 |
롯데손해 | 1588-3344 | 교보생명 | 1588-1001 |
MG손해 | 1588-5959 | 흥국생명 | 1588-2288 |
흥국화재 | 1688-1688 | NH농협생명 | 1544-4000 |
삼성화재 | 1588-5114 | 신한라이프 | 1588-5580 |
현대해상 | 1588-5656 | DGB생명 | 1588-4770 |
KB손해 | 1544-0114 | ABL생명 | 1588-6500 |
DB손해 | 1588-0100 | KDB생명 | 1588-4040 |
AXA손해 | 1566-1566 | 동양생명 | 1577-1004 |
AIG손해 | 1544-2792 | KB생명 | 1588-9922 |
농협손해 | 1644-9000 | 미래에셋생명 | 1588-0220 |
ACE손해 | 1566-5800 | 푸본현대생명 | 1577-3311 |
라이나생명 | 1588-0058 | ||
DB생명 | 1588-3131 | ||
AIA생명 | 1588-9898 |
지금까지 해외 체류 중 납부한 실비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1)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며, 2) 2016년 1월 이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