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청구 거절 사유
1.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지의무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가?
-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주 수술을 받았거나, 치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가?
- 현재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가?
2. 보험가입 전 충치나 치주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보장개시일이 지난 후에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보철 치료나 보존 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에 충치나 치주 질환 진단을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이 거절됩니다.
3. 셀프 발치 후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를 직접 뽑고 치과에 방문해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사유는 치과 의사의 발치 진단을 받고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 후 의사의 발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4. 기존 보철물을 수리 또는 대체하는 경우
대부분의 치아보험 약관에는 치아 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치료 이력 조회
치아보험은 과거에 치료받은 치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을 보험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비싼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의 진료 이력에 고지할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등을 통해 최근 1 ~ 5년간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인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도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사이트
보험금은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직접 방문, 팩스, 또는 계약관리 담당자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수익자만 가능하며, 지급받을 보험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통 청구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는데요. 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삼성화재 보험금 청구
-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D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 한화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캐롯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메리츠화재 보험금 청구
- 하나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AXA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 흥국화재 보험금 청구
- MG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지금까지 대표적인 치아보험 청구 거절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치아보험 청구를 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때가 있는데요.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