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이란
저축성 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계약 만기 때 돌려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 기능 외에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장기 납입 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어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은행 저축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금 보험, 유니버셜 보험, 연금 저축 보험 등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장단점
일반 은행 적금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로 15.4%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저축성 보험은 거치식은 1억 원, 적립식은 매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축성 보험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적금과 달리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납입 보험료에서 보험사 운영과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차감하고 이자를 계산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납입 보험료의 10%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일반 은행 적금과의 유불리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저축성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거치식은 1억 원, 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됩니다. 또한 수익금이 있더라도 인출하지 않으면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과세이연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인출한 금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데요.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원금 내에서 금액을 인출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을 활용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래 시점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재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비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징수되는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입 전 여러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축성 보험의 장단점 및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자 소득과 절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인데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으로 복리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