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차이

보험은 크게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노후 대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보장성 보험은 사고,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요. 두 보험이 가입 목적, 수수료, 세제 혜택 등에서 어떻게 다른지 알려 드립니다.


가입 목적

저축성 보험은 사고, 상해, 질병 보장보다는 목돈 마련과 노후 대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이 만기가 되면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납입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은행 저축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 보험, 유니버셜 보험, 연금 저축 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가입기간 중 사고,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와 특정 질병 진단 시 진단비를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종신 보험, 질병 보험, 암 보험, 상해 보험, 실손 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이 보장성 보험에 속하며, 만기 환급금 여부에 따라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으로 분류됩니다.


수수료(사업비)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수수료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사업비라고도 불리며,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수수료가 보험료의 30 ~ 40%로 저축성 보험에 비해 3 ~ 4배 정도 높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보장 범위가 넓고 한도도 커서 보험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보험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1/3 수준으로 수수료가 낮습니다. 수수료는 보험료의 10% 수준이고, 그 외 금액은 모두 보험금 지급에 반영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라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사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은 보험사가 손해를 볼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투자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높은 상품도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제공되고,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운용수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금을 잘 운용하는 보험사를 선택하고 10년 이상 장기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보장성 보험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입한 보험의 납입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인정받으려면 보험계약서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 공제 대상 공제 금액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12% (연 100만 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연령 불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15%(연 100만 원 한도)

지금까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보험은 크게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축성 보험은 노후 대비에 목적이 있고, 보장성 보험은 사고,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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