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차량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데요. 자동차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근저당 설정이란
자동차 근저당 설정은 캐피털 할부나 카드사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 할부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사가 미리 차를 저당잡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고객이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을 해지할 때까지 금융사가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근저당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금융사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근저당 해지 안 하면
할부로 구입해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구매자가 할부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사가 압류 또는 강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을 상환하더라도 근저당이 해지되지 않으면 차량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차를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할부금을 모두 갚고 근저당을 해지해야 하는데요. 근저당 해지는 할부 금융사에 신청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은 비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하기보다 할부 금융사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확인 방법
차량의 근저당 설정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 등록원보등부(초본) 발급, 열람 신청 클릭
- 자동차 등록 원부(을) 발급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진행
- 자동차 등록 번호와 소유자 정보 입력
- 수령방법으로 온라인열람(신청인)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근저당 설정이 있는 경우: 화면의 하단에 열람문서 목록 표시
-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경우: 화면의 하단에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 표시
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과 (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은 세금이나 각종 벌금 또는 차량의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을)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
1. 할부 금융사를 통해 해지하기
할부 금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근저당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담당자가 신청 접수 후 근저당 해지 비용과 비용을 입금할 계좌 번호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근저당 해지 비용으로 2 ~ 30,000원 정도가 듭니다. 해지 비용을 입금하면 1 ~ 2시간 후에 해지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오는데요. 이후로는 자유롭게 차량을 팔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해지하기
본인이 직접 근저당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할부 금융사로부터 자동차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15,000원과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저당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지금까지 자동차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