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및 과납금 환급 방법

자동차 보험이 만기 되기 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경우 잔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보험사의 실수로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 시 환급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보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한 경우,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해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상담원이 이름, 주소, 차량 번호, 차량 모델, 환급받을 계좌 번호 등을 물어보는데요. 이를 알려주면 보험사가 차량의 인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보험을 해지하고 잔여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보통 해지 다음 날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마일리지 특약 환급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경우,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을 갱신할 때 상담원이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마일리지 특약 가입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사진과 주행 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차량 주행 거리가 환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과납 보험료 환급

운전자나 보험사 실수로 보험료가 과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약 4만 건의 과납 보험료 환급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일반 사고로 보험 처리를 했는데 추후 보험 사기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외 거주 중 운전한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납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과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AIPIS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납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납 보험료 환급을 신청 하면 5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 등급 조회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경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할인/할증요인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할인 할증 등급, 사고 경력, 법규 위반 경력, 운전자 연령, 가입경력 등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현재 계약의 정보와 지난 계약의 정보를 비교해서 볼 수 있어 할인/할증 요율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견적 비교

자동차 보험은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업비와 이윤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만기 되기 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환급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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