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이란?
자동차 근저당(저당)은 금융 기관(은행, 캐피탈 등)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차주의 소유권이 제한되는데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차량을 임의로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기관은 근저당 설정된 차량을 경매로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저당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차주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 해지 방법
1. 직접 해지하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차주는 직접 근저당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먼저, 대출을 받았던 금융 기관에서 저당 해지 증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지 신청 과정에서 등록세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16,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목 | 비용 |
---|---|
등록세 | 15,000원 |
수입증지 | 1,000원 |
총합 | 16,000원 |
2. 금융사를 통해 해지하기
차주는 직접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출을 상환한 후 금융 기관에 근저당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직접 진행할 때보다 약 3,3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항목 | 비용 |
---|---|
등록세 | 15,000원 |
수입증지 | 1,000원 |
금융기관 대행 수수료 | 약 3,300원 |
총합 | 19,300원 |
근저당 해지 서류
근저당 해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와 차량 소유주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근저당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는 서류
서류 | 설명 |
---|---|
저당권 해지증서 | 금융사가 근저당 해지를 승인했다는 증서 |
대출 완납 증명서 | 대출이 전액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차량 소유주가 준비하는 서류
서류 | 설명 |
---|---|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금융기관 및 관공서 방문 시 본인 확인용 |
근저당 해지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근저당 해지 절차를 완료했더라도 서류 누락이나 전산 처리 오류로 인해 저당권이 정상적으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절차가 끝난 후,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를 조회하여 저당권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저당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채무 상환 여부 확인
근저당 해지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나 연체 이자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해지 서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영수증·문서 보관
근저당 해지 후에는 등록세 및 인지세 납부 영수증과 금융기관에서 받은 해지 안내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중고차 매매 시 명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 한도 비교
자동차 담보 대출은 신용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이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과 차량 압류를 피하려면 저금리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사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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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 비용, 그리고 해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나 대출로 구매한 경우, 대출을 완납하더라도 차량등록원부에 근저당(저당) 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 상환 후 반드시 근저당을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