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
1. 대출금(할부금) 전액 상환
근저당은 대출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로 설정되므로,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일부만 상환해도 근저당이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은 할부금(잔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금융사가 근저당 해지 증서를 발급해줍니다.
2. 근저당 해지 신청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 해지 증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차량등록원부에서 근저당이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는데요. 차량 소유주나 대행 업체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나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지 비용을 납부해야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근저당을 직접 해지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근저당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대행 수수료 없이 16,000원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의 근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으므로, 사전에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금 완납 후 금융사에서 ‘해지증서’ 발급
- 해지 관련 서류 지참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 및 창구 접수
-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등록세 15,000원 + 수입증지 1,000원 = 총 16,000원)
- 즉시 말소 처리 완료 (보통 당일 가능)
4. 금융사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할부를 받았던 금융사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근저당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처리 시간이 짧고, 일부 금융사는 주말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편리한데요. 다만, 약 3,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금융사에 따라 서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금 완납 후 금융사(캐피탈) 고객센터에 ‘근저당 해지 요청’
- 금융사가 지정 대행업체 또는 내부 해지팀 안내
- 해지 비용(약 19,300원) 입금 요청
- 입금 후 ‘1시간~당일 내로 말소등록 완료’
- 문자 또는 이메일로 ‘해지 완료’ 알림 수신
근저당 해지를 위한 구비 서류
금융사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저당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사가 대신 준비해줍니다. 반면, 본인이 근저당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요. 근저당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 발급 장소 |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배부 |
저당권 해지증서 | 해당 금융기관(캐피탈, 은행 등)에서 대출 상환 후 발급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차량 소유주가 저당권자인 금융사에 요청하여 발급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직접 준비 (차량의 소유주 증명 용도) |
근저당 해지 후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록원부 확인
근저당 해지 절차를 완료했더라도 서류 누락이나 전산 처리 오류로 인해 저당권이 정상적으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절차가 끝난 후,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를 조회하여 저당권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저당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채무 상환 여부 확인
근저당 해지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나 연체 이자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해지 서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영수증·문서 보관
근저당 해지 후에는 등록세 및 인지세 납부 영수증과 금융기관에서 받은 해지 안내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중고차 매매 시 명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폐업 또는 합병 시
할부를 진행했던 금융사가 폐업했거나 합병으로 인해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법원, 채권관리 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근저당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사가 폐업한 경우
- 금융사가 폐업 후 청산 절차를 밟은 경우, 청산인이 근저당 해지 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청산인에게 해지 요청 필요
- 일부 폐업한 금융사는 채권 관리 기관이 대출 채권을 관리하며, 근저당 해지도 해당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함
- 폐업한 금융사의 경우,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해서만 해지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때 20만 원 이상의 수수료 발생 가능
2. 금융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된 경우
- 금융사가 합병되면 법인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차량등록원부(을부)에 기재된 금융사 이름 확인 필요
- 인터넷 검색 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새 법인 조회 필수
- 확인된 합병 금융사에 직접 연락하여 근저당 해지 관련 서류 발급 요청
- 합병 금융사가 기존 대출 채권을 승계하므로, 근저당 해지 증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해지 가능
자동차 담보 대출 견적 비교
자동차 담보 대출은 신용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이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과 차량 압류를 피하려면 저금리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사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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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출 상환 후 안전하게 차량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해지하는 방법, 구비 서류, 해지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면 근저당 해지가 필수적이므로, 대출 상환이 끝나는 즉시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금융사에 따라 근저당 해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상환한 후 즉시 금융사에 해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