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과 압류의 차이점
근저당은 금융기관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권리이며, 압류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공적 채무를 체납했을 때 공공기관이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즉, 근저당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면, 압류는 국가기관의 강제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저당 | 압류 |
---|---|---|
설정 주체 | 금융기관(캐피탈, 은행) | 국가·공공기관(세무서, 시·군·구 등) |
발생 원인 | 차량 담보 대출 | 세금·과태료 체납 |
해지 방법 | 대출 상환 후 직접 해지 신청 | 체납 금액 완납 후 해제 신청 |
차량 처분 가능 여부 | 저당이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 불가 | 압류 해제 전까지 매매·폐차 불가 |
근저당(저당) 해지 절차
1. 대출금 완납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대출금(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승계할부)을 허용하는 금융사도 일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근저당을 해지해줍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매하거나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2-1. 근저당 해지 신청(직접 진행)
- 대출 전액 상환 후 금융사에서 “저당 해지증서” 발급
-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자동차 등록 민원실) 방문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약 16,000원) 납부
- 즉시 해지 처리 → 등록원부(을)에서 저당 삭제 여부 확인
2-2. 근저당 해지 신청(할부 금융사를 통해 진행)
- 할부 금융사 고객센터에 해지 요청
- 해지 비용(약 19,300원) 납부
- 당일 또는 1일 내 해지 완료 → 문자 또는 이메일로 해지 안내
3. 근저당 말소 확인
- 해지 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정부24″에서 (을)부 열람
- “저당권 내역이 없습니다.”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해지 완료된 것
- 해지증서 및 말소 등록증은 추후 서류로 보관 권장
압류 해지 절차
1. 체납액 납부
압류가 설정된 경우, 관할 구청·세무서·경찰서 등에 연락하여 체납 금액을 확인한 후, 체납액과 가산금(이자 포함)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거래할 때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납부 후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압류 해제 요청
대부분의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전산으로 압류가 해제되지만, 절차가 지연되거나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후에는 ‘압류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해제 전산 처리 여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압류 해제 후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조회하여 압류 기록이 정상적으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말소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관에 다시 문의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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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저당과 압류의 차이점, 조회 방법, 그리고 각각의 해지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법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근저당 및 압류 해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