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세 부과 대상
오토바이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모든 오토바이가 과세 대상은 아니며,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와 달리, 사용 목적에 따라 비영업용(개인용)은 연간 18,000원, 영업용(배달용 등)은 연간 3,300원이 부과됩니다.
| 배기량 | 과세 여부 | 연간 자동차세 |
|---|---|---|
| 125cc 미만 | 과세 제외 | 없음 |
| 125cc 이상 | 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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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납은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1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 (비영업용 기준)
| 신청 시기 | 할인율 | 절감액 |
|---|---|---|
| 1월 | 약 9.15% | 1,650원 |
| 3월 | 약 7.5% | 1,350원 |
| 6월 | 약 5% | 900원 |
| 9월 | 약 2.5% | 450원 |
오토바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연납을 신청해두면 이후에는 매년 1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륜차는 위택스에서 연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륜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화 신청
관할 구청 세무과나 세정과에 전화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시청 세정과의 연락처는 세금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견적 비교
오토바이 보험은 차량의 배기량, 사용 목적, 보장 범위, 운전자의 나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보험료 책정 방식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 자동차세의 납부 대상부터 연납 신청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연납 제도를 활용해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