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오토바이 취득세·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세금을 미납해 과태료를 물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 그리고 배기량에 따른 차이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오토바이 세금의 종류

오토바이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자동차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면 세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데요. 각 세금의 특징과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세 (오토바이 구매 시 1회 납부)

취득세는 오토바이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즉 신규 구매나 중고 구매 시 한 번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오토바이의 엔진 배기량(cc)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배기량별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 취득세 등록세
50cc 미만 없음 없음
125cc 미만 차량 가액 * 2% 없음
125cc 이상 차량 가액 * 5% (취득세 2% + 등록세 3%) 취득세에 포함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성능 바이크일수록 차량 가액이 높아져 취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1,000만 원에 구매하면 취득세로 약 50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1억 원이 넘는 고가 오토바이라면 취득세만 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까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자동차세 (매년 납부하는 보유세)

자동차세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배기량 125cc 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만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과세 여부 연간 자동차세
125cc 미만 과세 제외 없음
125cc 이상 과세 대상
  • 비영업용: 18,000원
  • 영업용: 3,300원


과세표준 산정 방법

취득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오토바이의 차량 가액을 의미하는데요. 신차와 중고차의 과표준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산정 방법
신차
  • 일반적으로 구매 시 신고가액이 과세표준
  • 할인받은 금액은 차감 후 부과
  • 부가가치세는 제외
중고차
  • 사용자 신고가액과 지방자치단체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 적용
  • 시가표준액은 연식별 감가상각률로 산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연식별 잔존가치율 확인 가능

취득세 절약 방법

125cc 이상, 신차 기준가액 3,000만 원인 오토바이를 2년 경과 중고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실거래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는 희귀 바이크이거나 담당 공무원 판단에 따라 실거래 금액이 인정되면 세금이 낮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 시 실거래 금액을 낮출 수록 좋습니다.

항목 내용
신차 기준가액 3,000만 원
잔존가치율 (2년 경과) 0.614
과세표준 3,000만 원 × 0.614 = 18,420,000원
취득세 18,420,000원 × 5% = 921,000원


자동차세 절약 방법 (연납 할인 활용)

오토바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연납 제도를 활용해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최대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접속 후 [자동차세 연납]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신청하면 이후에는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납부 방식 자동차세
6월, 12월 납부 비영업용 오토바이 기준 연간 18,000원
1월 연납 18,000원 – (18,000원 × 9.15%) = 약 16,350원 (1,650원 절감)

오토바이 등록 절차

1. 서류 준비

판매자로부터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받고, 본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오토바이 보험 가입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3. 오토바이 등록

가까운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세금 및 번호판 제작비 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번호판 제작비를 납부한 뒤 사용신고 필증을 받습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

5. 번호판 부착

번호판을 받아 오토바이에 직접 부착합니다. 구청에 따라 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견적 비교

오토바이 보험은 차량의 배기량, 사용 목적, 보장 범위, 운전자의 나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보험료 책정 방식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 그리고 배기량에 따른 차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토바이 세금을 잘 몰라 세금 미납으로 과태료를 내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취득세와 자동차세만 제대로 알아두면 이런 피해를 피할 수 있으며, 연납 할인 제도 등을 활용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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