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보장 내용 및 가입 조건

누수 발생 시 아랫집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우리집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집 손해를 보장받으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의 보장 내용과 가입 조건을 알려 드립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급배수를 위한 수도관 설비의 누수로 인한 우리집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집 배관 문제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누수의 원인인 우리집 피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집 바닥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배관 교체 외에 세면대, 좌변기 등의 집기를 철거하고 바닥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없는 경우 아랫집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배관 교체 외에 나머지 공사비와 집기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보장 내용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은 급배수관 누수로 인해 가입자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목적물은 건물, 집기, 시설로 구분되는데요.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할 때는 목적물에 건물, 집기, 시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서 누수 사고 발생 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로 건물만 가입한 경우 도배, 장판, 가구 등 시설과 집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시설과 집기가 파손됩니다. 참고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누수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고 배관 수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가입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고 타 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상해보험의 담보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주택화재보험의 담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자기부담금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의 가입금액은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금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청구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30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주택의 건축 연한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건축 연한 30년 이내로 인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건축 연한 제한이 없어 30년이 넘은 주택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면책 기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90일의 면책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면책 기간이 없기 때문에 1회차 보험료가 납부되는 즉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주택화재 보험(누수 보험) 견적 비교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집에 불이 났을 때 본인이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 확산으로 인한 주변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누수 사고 발생 시 누수 탐지, 철거, 배관 공사 등 관련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 따라 보장 내용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의 보장 내용과 가입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누수 발생 시 아랫집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집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집 손해를 보장받으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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