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 상환유예 신청 대상 및 방법

‘근로자 햇살론’을 한 달 이상 연체한 사람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상품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한 상환유예 제도 덕분인데요.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신청 대상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제도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제도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장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대상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사람만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 중에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일이 30일을 넘긴 상환 곤란자 등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

상환 유예 기간은 최장 1년으로, 6개월씩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환유예는 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도 기존 방식대로 수납해야 하지만, 첫 유예 신청 시에는 추가로 보증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차 유예부터는 보증료를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신청 방법

‘근로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 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요.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상환유예 제도 요약

항목 내용
개요 소득감소, 상환부담 등에 따른 연체 발생 우려가 있는 보증상환 취약 채무자 대상 상환유예 제도 도입
지원대상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이용자
지원사유 실직, 폐업, 소득감소,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 곤란자 등
유예기간 최장 1년 거치기간 부여 (6개월씩 최장 2회 지원)
내용 유예기간 중 금리는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수취, 보증료는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수납. 추가 보증한도 축소.
시행일 10월 초

서민금융 대위변제 제도

대위변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대출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체금의 보증비율만큼 금융기관에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한 금액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입게 될 손실을 줄이고, 채무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대위변제는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며, 단지 금융기관 대신 보증기관이 연체금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된 금액은 이후 채무자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상환해야 할 책임으로 전환되며, 채무자는 여전히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된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햇살론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해결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대출 상품으로, 이를 통해 소득과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대출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면 여러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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