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제도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제도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장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대상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사람만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 중에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일이 30일을 넘긴 상환 곤란자 등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
상환 유예 기간은 최장 1년으로, 6개월씩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환유예는 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도 기존 방식대로 수납해야 하지만, 첫 유예 신청 시에는 추가로 보증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차 유예부터는 보증료를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신청 방법
‘근로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 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요.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상환유예 제도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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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소득감소, 상환부담 등에 따른 연체 발생 우려가 있는 보증상환 취약 채무자 대상 상환유예 제도 도입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이용자 |
지원사유 | 실직, 폐업, 소득감소,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 곤란자 등 |
유예기간 | 최장 1년 거치기간 부여 (6개월씩 최장 2회 지원) |
내용 | 유예기간 중 금리는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수취, 보증료는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수납. 추가 보증한도 축소. |
시행일 | 10월 초 |
서민금융 대위변제 제도
대위변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대출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체금의 보증비율만큼 금융기관에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한 금액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입게 될 손실을 줄이고, 채무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대위변제는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며, 단지 금융기관 대신 보증기관이 연체금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된 금액은 이후 채무자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상환해야 할 책임으로 전환되며, 채무자는 여전히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된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햇살론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해결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대출 상품으로, 이를 통해 소득과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대출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면 여러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