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실비보험으로 추가 보상 받는 방법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생기거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함께 활용하면 추가적인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 청구 방법, 준비 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실비보험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처리되는 것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나 합의금 등은 보통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대인배상Ⅰ·Ⅱ)을 통해 먼저 지급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이 처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주사치료 등)를 받은 경우,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되어 조정된 경우 등에는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럴 때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 있으면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실비보험 청구 조건

1. 2009년 10월 이전 가입 vs 이후 가입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비보험으로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의료비 특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았더라도, 추가로 치료비의 50%를 실비보험에서 중복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제한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30%라면 전체 치료비 중 30%는 본인 부담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80~90%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해의료비 특약이란?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비보험에는 ‘상해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특약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 추가로 50%를 중복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후에 판매된 실비보험에는 이러한 형태의 상해의료비 특약이 더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실비보험 청구 절차

1. 자동차 보험 처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가해자 측(또는 본인 측)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병원에서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2. 실비보험 청구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고 상해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므로, 자동차 보험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보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 설명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본인의 실제 치료비 내역 확인용
자동차보험 처리내역서 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얼마이고, 얼마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었는지 명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상해 정도, 진료 기간을 확인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가입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보험금 수령 계좌 확인

3. 보험사 심사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보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데요. 요즘은 보험사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간편하게 업로드할 수 있어, 청구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본인 부담금(10~20% 또는 정액 공제)이 발생하거나 중복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심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금 수령

보험금은 심사 완료 후 보통 3~7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는데요. 추가 조사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지급 내역이 예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상 금액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실비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

1. 중복 청구 가능 여부 확인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했고 상해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았더라도 실비보험을 통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실비율 적용분)에 대해서만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고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실비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오래된 사고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실비율 확인

과실비율이 0%인 무과실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전액 보상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청구 가능) 하지만 과실비율이 20% 또는 30%처럼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합의금 산출내역서 확인

교통사고 합의 시 제공되는 산출내역서에는 ‘과실상계금’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바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말합니다.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서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방법

보험금은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직접 방문, 팩스, 또는 계약관리 담당자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수익자만 가능하며, 지급받을 보험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통 청구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는데요. 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 실비보험 청구 조건, 방법,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더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실비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구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므로,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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