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의미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월 변제금을 36~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여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인데요. 변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월 변제금 산정은 변제금 총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달 상환해야 하는 변제금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변제금을 결정하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납부해야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 금액을 36~60개월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며, 법원은 가용 소득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채무 규모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x 변제 기간(36~60개월)
2. 청산가치 보장 원칙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보다 적게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 현재가치는 채무자가 앞으로 납부할 변제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법원이 계산한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가진 재산(청산가치)이 4,000만 원이라면, 법원이 인정하는 변제 금액(현재가치)이 최소 4,000만 원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법원은 월 변제금을 늘리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두 금액이 맞게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월 소득 계산 방법
월 소득 산정 방식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 따라 다른데요. 각각의 월 소득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을 합산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인센티브 등의 추가 소득이 있다면 1년간 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포함시킵니다. 이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2.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의 경우, 연 매출에서 매입비, 운영비, 공과금,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최근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매출 – 매입비 – 운영비 – 공과금
- 매출금: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총 소득
- 매입금: 원자재, 상품 구입비 등
- 운영비: 임대료, 인건비, 유류비 등
-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2,228,445 | 1,337,067 |
2인 가구 | 3,683,609 | 2,209,565 |
3인 가구 | 4,714,657 | 2,828,794 |
4인 가구 | 5,729,913 | 3,437,948 |
5인 가구 | 6,695,735 | 4,017,441 |
6인 가구 | 7,618,369 | 4,571,021 |
7인 가구 | 8,514,994 | 5,108,996 |
추가생계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급여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어,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가계 운영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따라 채무자는 추가생계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정당한지 소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명목 | 소명 자료 |
---|---|
주거비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등 |
교육비 | 학비 납부 영수증, 교재비 증빙, 교육기관 발급 자료 등 |
의료비 |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등 |
기타 생활비 | 보육비, 공과금 고지서 등의 증빙 자료 |
개인회생 자가진단 방법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 최저생계비, 재산 가치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회생 대상자 여부와 개략적인 변제 계획안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 대출 필요 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살론’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대출 상품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재산 가치 등 법원이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됩니다.